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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번역가협회
제목
[번역언어 해당국적 외국인 가산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6.26
조회수
1378
첨부파일
※ 번역언어 해당국적 외국인 가산점(5%) 제도 시행(제72회부터 시행 사항) : 국적증명 서류 제출 필수(2, 3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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