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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번역가협회
 
 
 
제목 [번역언어 해당국적 외국인 가산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6.26 조회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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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언어 해당국적 외국인 가산점(5%) 제도 시행(제72회부터 시행 사항) : 국적증명 서류 제출 필수(2, 3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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