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 10.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번역문 인증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어로 번역하거나(이하 국문 번역문이라 한다) 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하 외국어 번역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서식) 영문번역문 이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적용한다.
제4조(서약서 작성 및 촉탁) 번역문 인증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 번역의뢰인․번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확약서와 번역인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번역인. 제2호의 사람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5조(번역인) ① 공증인은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 번역인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서류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여 번역문 인증을 촉탁 및 서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 |
쓰기시험 25점 이상 |
토익
(TOEIC) |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
쓰기시험 15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
쓰기시험 71점 이상 |
지텔프
(G-TELF)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메이트
(MATE)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공증촉탁서의 기재 사항) ①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서약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 번역문 인증서의 용도(제출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4조 제2호의 경우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증촉탁서의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주소와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으로 한다. 국문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
제8조(금지 사항) 공증인은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서약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촉탁인의 신분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신분증을 스캐닝한 파일을 공증사무소의 전자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3.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인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를 말한다)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4. 촉탁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 등 공증서류를 미리 비치하는 행위
제9조(집단촉탁사건보고) 공증인은 매월 작성한 번역문 인증서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증서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번역인의 성명․주소․직업(소속 회사)․연락처, 총 건수, 등부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달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우편, 공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번역인이 동일할 것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일 것.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