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 교부안내 ※ 2015년부터 번역능력인정시험(TCT) 인증서 교부 시, 수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교부대상 : 합격자 전원 * 교부신청 : 2017년 1월 6일(금)까지 신청 * 교부신청 방법 : 합격자 모두 적용 1) 발급수수료(10,000원) 계좌입금(응시자명으로 입금) - 발급수수료 입금계좌:847301-04-001836(국민은행, 예금주:한국번역가협회) 2) 증명사진 (3× 4cm, 반명함판) 2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우)03182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12, 신문로빌딩 2층 한국번역가협회 사무국 3) 합격자 전원 - 교부신청 방법 1), 2) 모두를 납부․ 제출하셔야만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합격자는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는 1월 13일(금)이후,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합니다. * 사무국 위치 안내: | 광화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외환은행(로얄빌딩)을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좌측 도로를 따라KMI의학연구소(세종빌딩) 방향으로 삼거리가 나올 때까지100여m 직진하면, 맞은편에 붉은색 건물(신문로빌딩)이 보입니다. 1층에 폴바셋커피전문점이 있으며, 사무국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신청기한(1월 6일) 이후에는 발급수수료(10,000) 외에 추가수수료(3,000원)가 별도 부과되오니 신청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은 인증서 교부 이후 입회 가능하오며, 입회안내 및 입회원서는 인증서 발송 시 동봉해드립니다. ※ 사무국 업무시간은 9:00-17:00(점심시간 12:30-14:00)입니다. □ 한국번역가협회 회원 가입안내 : 본 시험 1, 2, 3급 합격자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 725-0506~8)
※ 57기 번역공개강좌 공지 안내 : http://kst-tct.org/language_list.php?mode=view&no=30
□ 합격확인원 교부 안내 : 번역능력인증서 교부 이전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합격확인원을 교부해 드립니다. □ 본 시험은 시험요강에서 이미 안내해 드린 대로 답안 및 응시자 개별 시험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61회 번역능력인정시험(TCT) : 2017년 3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