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요강은 번역능력인정시험 전체적인 요강으로 각 시험 회차별 요강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각 회차별 시험 요강은 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Notic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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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시험의 공식 명칭은 "번역능력인정시험"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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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시험은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가
주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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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국제화·세계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핵심 연결고리 중의 하나로서 외국어 번역능력 없이는
외국문화와 선진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우리문화를 세계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본 시험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외국어원서 이해능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직장인들의 번역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신적 컨텐츠를 선도해 나갈 신인
번역가를 발굴하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으로 민간자격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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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성별, 학력 등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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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북경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총 8개 국어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3,7월 시험 :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11월 시험 : 영, 일, 중, 독, 불, 서, 노어, 베트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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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번역시험 : 직업번역능력인정시험(Professional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
-인문과학일반, 사회과학일반, 경제경영일반, 과학기술일반, 외국어역분야(한국어-->외국어역)로
구분 시행
- 주관식 필답고사 유형으로만 출제됨, 절대평가
★ 2급 번역시험 : 전문번역능력인정시험(Specialized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
- 인문과학일반, 사회과학일반, 경제경영일반, 과학기술일반, 외국어역분야(한국어-->외국어역)로
구분 시행
- 주관식 필답고사 유형으로만 출제됨, 절대평가
★ 3급 번역시험 : 일반번역능력인정시험(General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
- 외국어-->한국어역만 출제
- 기업직무상 필요한 문서번역 및 생활문장 번역
- 주관식 필답고사 유형으로만 출제됨,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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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전문 번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번역능력 소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번역속도, 표현력, 정확도 등 전체적인 번역완성도를 평가하여
출판사, 기업체, 정부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번역물을 수행가능한지 또는 전문서적, 보고서,
매뉴얼을 이해 가능하게 타 언어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함.
★ 2급 : 언어적인 특성 및 학문과 기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원문 이해력이 우수하며 번역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소지 여부를 평가함.
★ 3급 : 글로벌 기업 및 정부 직무상 필요한 문서번역능력 시험으로, 상식과 실용지식의
이해정도, 외국어문장의 이해, 타 언어로의 문장전환 기술 등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번역테크닉
소지 여부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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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한국어역
★ 인문과학일반 : 소설, 에세이, 역사, 철학 등 인문과학 관련 서적 및 저널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용어처리 및 이해 가능한 한국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 사회과학일반 : 정치, 사회, 법률 등 사회과학 관련 서적 및 저널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용어처리 및 이해 가능한 한국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 경제경영일반 : 경제, 경영, 무역 등 경제경영 관련 서적, 저널, 매뉴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용어처리 및 이해 가능한 한국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 과학기술일반 : 전자, 토목, 컴퓨터, 화학, 의/약학 등 과학기술 관련 서적 및
저널, 매뉴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용어처리 및 이해 가능한 한국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 한=>외국어역 : 인문과학일반 및 사회과학일반과 관련된
한국어 문장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 가능한 타 언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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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의 급수별 응시제한은 없습니다. 단. 인증서 취득자가
차 상위 급수에 응시할 경우 획득 점수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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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의 시기는 매년 3, 7,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의 세부 일자는 매 시험 공고시 발표합니다. 회차별 시험 요강은 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Notice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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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의 각 회차 시험의 공고는 시험 시행일 5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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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의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로
하며, 향후 기타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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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의 시행 장소는 해당 회차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험 회차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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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및 채점자는 현재 노출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부정행위의 방지 및 개별 신원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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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능력인정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관계로 외국어능력,
전문지식, 관점, 취향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일관성 있는
시험시행을 위해 출제문제와 그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 : 100%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토익시험의 경우도 출제문제와 답을 공개하지 않고,
응시자의 성적표만 교부함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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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능력인정시험은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표를 교부하여 상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시험제도(미국식)와는 달리 합격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시험제도(독일식)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합격자만 발표하고 응시자 개별 시험지 및 개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응시자는 합격에 관계없이 전화로 개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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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시험은 사전 지참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사전지참을 일부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노트북은 지참을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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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번역시험 : 110,000원(부가세포함)
* 2급 번역시험 : 77,000원(부가세포함)
* 3급 번역시험 : 66,000원(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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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의 응시료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로만 가능하며 현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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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변경 : 응시언어, 급수, 전문분야 등에
대한 변경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시험의 연기 : 응시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시험을 연기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차기 시험으로 연기가 가능하며, 당 회차 시험의 연기마감기간은 시험 1주일 전 업무시간까지 입니다.
★ 응시료 환불 : 응시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시험 응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 시험 시행일 15일전 취소시 : 납부한 응시료의 20%를 수수료로 공제 후 환불합니다.
- 시험 시행일 7일전 취소시 : 납부한 응시료의 50%를 수수료로 공제 후 환불합니다.
- 시험 시행일 6일전부터 시험 시행일 이후 취소시 : 응시료 환불 불가합니다
- 연기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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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의 각 회차 합격자 발표는 시험 시행일 이후 5주차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차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발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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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급 : 총 100점 중 80점 이상 취득자(절대평가)
* 3급 : 총 100점 중 70점 이상 취득자(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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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의 각 급수에 합격한 자에게는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회장 및 번역시험평가위원장 명의의 '번역능력인증서 / Certificate of Translation Competence'를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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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작성용 필기구는 검은색 볼펜류만 사용가능합니다. 이외의 필기구 사용은 실격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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