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T 인증서 발급>
1) 발급수수료 (50,000원) 계좌입금 (응시자명으로 입금)
- 발급수수료 입금계좌 : 077-128362-13-301 (우리은행, 예금주 : 한국번역가협회)
2) 회원증명 : 별도절차에 따름, 문의전화 : 02-725-0506
3) 인증서 교부는 합격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합격증명서”로만 발급해드립니다(수수료 15,000원 / 위의 계좌 동일). 자세한 사항은 협회(02-725-05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개명 등 변경에 의한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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